'응급 처치했는데'…구급대원 얼굴 7차례 때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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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2월에도 인천시 중구 일대에서 욕설을 하며 또 다른 구급대원을 폭행했고, 구급 장비 보관함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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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주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인천 영종소방서 구급대원 B 씨 얼굴을 7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을 응급처치한 뒤 집까지 이송하려던 B 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2월에도 인천시 중구 일대에서 욕설을 하며 또 다른 구급대원을 폭행했고, 구급 장비 보관함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정 판사는 "구조 방해행위는 구급대 출동과 원활한 구조활동을 막아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여러 폭력 전과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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