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9일까지 설 대비 성수 식품 전국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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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는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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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는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사과‧배‧떡․한과‧굴비‧전통주‧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견과류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양념육‧명태‧문어 등 농‧축‧수산물(18품목) ▲건강기능식품(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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