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술술’ 빠져나가는 내 통장 어쩌나…‘통장 쪼개기’ 아시나요?
통장 쪼개기는 보통 월급이 들어오는 ▲수시입출식 통장 ▲저축 통장 ▲투자 통장 ▲비상 통장 등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다 보면 단기(1~2년), 중기(3~5년), 장기(5년 이상)간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해 효율적인 자산 증식은 물론 새나가는 돈을 차단할 수도 있다.
SC제일은행은 오는 31일까지 일복리저축예금(MMDA)에 3000만 이상(최대 20억원 이내)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간 매일 잔액에 대해 최고 3.0%(세전)의 특별금리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권 수시입출식 통장이면서도 정기예금 못지않은 이자를 주는 셈이다.
OK저축은행은 최근 연 5% 금리의 파킹통장인 ‘OK읏백만통장Ⅱ’를 선보였다. 기본금리 4.5%에 오픈뱅킹 등록 시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추가 적용해 500만원까지 최고 연 5% 금리를 제공한다. 애큐온저축은행의 ‘머니쪼개기’와 대신저축은행의 ‘더드리고입출금통장’은 각각 4%, 3.9% 금리를 적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의 ‘토스뱅크통장’은 이달부터 5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연 4%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케이뱅크도 ‘플러스박스’ 금리를 연 3%로 올렸다.
수시입출식 통장을 제대로 선택했다면 활용법도 잘 알아두자.
수시입출식 통장은 2개를 만들어 1개는 각종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나머지는 체크카드(외상성격인 신용카드는 자제) 기능을 탑재해 용돈이나 여가 생활비와 같은 소비 전용 통장으로 사용하면 관리가 효율적이다. 또 수시입출금통장은 ‘주거래은행’을 지정하면 각종 수수료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서 내놓은 5%대 고금리 적금상품을 골라 ‘풍차돌리기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가령, 연초부터 1년 만기로 20만원 단위로 풍차돌리기 적금을 가입하면 1월에는 A적금에 20만원을 예치한다. 2월에는 A적금에 20만원을 추가 예치하고 B적금을 새로 가입해 20만원을 예치한다. 3월에는 A적금 20만원, B적금 20만원을 각각 추가 예치하고 C적금에 새로 가입해 20만원을 예치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12월에는 A~L적금에 각각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예치한다.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는 A~L적금 만기가 차례대로 돌아오면서 총 예치금 2880만원과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일 만기가 돌아온 적금을 다시 풍차돌리기 방식으로 하면 원금 뿐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수시입출식 통장에 비상통장을 추가해서 월 평균 생활비의 2~3배정도 되는 자금을 넣어두고 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매월 잉여자금을 넣어주면서 이 비율을 유지하고, 갑자기 필요한 긴급자금이나 경조사 등에 지출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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