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이기영, '살인혐의 입증' 어렵다…이유는?

양희문 기자 박대준 기자 이상휼 기자 2023. 1. 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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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뒤 천변에 유기한 이기영(31)이 살인 혐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결정적 살인 증거인 동거녀 A씨(50대)의 사체와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기영의 살인 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A씨의 사체와 범행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결정적 살인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기영이 A씨의 카드로 수천만원을 유용한 정황 증거 등을 모아 계획범죄임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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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대적 수색작업에도 동거녀 '사체·범행도구' 못찾아
전문가들 "증거물 충분치 않으면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2022.12.29/뉴스1

(경기=뉴스1) 양희문 박대준 이상휼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한 뒤 천변에 유기한 이기영(31)이 살인 혐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결정적 살인 증거인 동거녀 A씨(50대)의 사체와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기영이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핵심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진다. 이 경우 형량이 감소할 수 있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기영은 “지난 8월 자전거를 수리하던 중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둔기를 던졌는데 A씨가 죽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기영은 또 “A씨의 사체와 범행도구는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7일부터 파주 공릉천변과 교하댐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도 인력 200여명을 투입해 수색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기영의 살인 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A씨의 사체와 범행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2.1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 탓에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결정적 살인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는 데다 이기영도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A씨에 대한 범죄 부분은 살인 혐의가 아닌 이기영이 진술한 대로 상해치사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형량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상해치사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게 이르게 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다만 택시기사 B씨(60대)를 살해한 범죄의 경우 명백한 증거인 사체와 범행도구가 현장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고의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에 대한 범죄 부분은 살인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상해치사 또는 단순 상해로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그 부분은 부검이나 범행도구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이런 증거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기영에 대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증거 등 수사자료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결정적 살인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기영이 A씨의 카드로 수천만원을 유용한 정황 증거 등을 모아 계획범죄임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그 부분은 경찰도 걱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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