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미성년 제자 성추행한 남자 교사 징역 2년 실형

이시우 기자 2023. 1. 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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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미성년 제자를 성추행한 남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학생에게 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던 A씨가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 학생을 불러냈다고 보고 추행유인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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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동성의 미성년 제자를 성추행한 남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 간 취업 제한과 3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의 중학교 담임 교사였던 A씨는 학생이 졸업한 뒤에도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 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 학생이 선뜻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만나러 나오라고 집요하게 연락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학생에게 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던 A씨가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 학생을 불러냈다고 보고 추행유인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추행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검찰 조사와 범행 경위를 비춰보면 처음부터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과거 도덕·윤리교사였던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윤리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 기대됨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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