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향 후배 부정 채용' 대한컬링경기연맹 前 부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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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용된 전직 사무처 팀장도 함께 기소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29일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 A씨와 전 사무처 팀장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한컬링경기연맹의 사무처 경력직 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고향 후배인 B씨를 뽑기 위해 채용 우대조건을 변경하고 면접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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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용된 전직 사무처 팀장도 함께 기소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29일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 A씨와 전 사무처 팀장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한컬링경기연맹의 사무처 경력직 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고향 후배인 B씨를 뽑기 위해 채용 우대조건을 변경하고 면접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 및 상장사 7년 자격 등 B씨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자격은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들을 면접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하고, 유출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B씨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하는 등 채용 절차 전반에서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채용 우대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서류심사에서 점수미달로 탈락했을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가 실제로 박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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