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상 초유 ‘준예산체제'…재난대응·신규사업·교육지원 ‘빨간불’

박대준 기자 2023. 1. 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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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지난해 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동환 고양시장의 갈등으로 시의회가 파행되면서 2023년도 본예산 심사가 무산, 결국 새해 시작부터 고양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그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민생 정책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과 상관없는 오직 정무적 판단으로만 민생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는 등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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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본예산의 78.5%만 집행 가능
12월30일 경기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환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시의회의 조속한 본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양시청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지난해 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동환 고양시장의 갈등으로 시의회가 파행되면서 2023년도 본예산 심사가 무산, 결국 새해 시작부터 고양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30일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2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올해 본예산은 총 2조9963억원으로, 이중 78.5%인 2조3544억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됐다.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과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이다. 또한 도로개설공사와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이미 예산으로 승인돼 추진중인 사업은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신규사업이나 의무사항이 아닌 예산, 지난해 수준을 초과한 예산은 준예산 체제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고양시는 준예산 체제가 지속될 경우 각종 사업 지연과 중단, 민생분야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당장 겨울철 제설장비 운영과 도로응급복구, 청소용역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또한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해져 근로자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량보수보강, 도로·보도 정비, 배수펌프장 시설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대응 시설비의 예산집행도 불투명해 졌다.

여기에 학교교육 관련 지원도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준예상 대상에 제외, 교육현장에까지 여파기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 중이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의결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또한 고양시는 지난달 27일 시의회에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시의회의 조속한 개회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고양시가 제출한 예산안으로는 심사에 임할 수 없다”며 본예산 심사의 선결조건으로 본예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사태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그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민생 정책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과 상관없는 오직 정무적 판단으로만 민생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는 등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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