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과태료 맞은 메리츠금융...금감원, ‘경영공시 위반’ 제재

전선형 2023. 1. 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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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및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과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 2억640만원과 더불어 임직원 3명에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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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간 채권매매ㆍ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용 누락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의무 위반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메리츠금융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및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사유는 경영공시 위반 등이다.
(사진=메리츠)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과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 2억640만원과 더불어 임직원 3명에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먼저 메리츠금융은 지난 2018~2020년 기간 중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 이자수익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위반한 사안이다.

또한 2019~2021년 기간에는 경영 공시를 하면서 자회사 상호 간 채권 매매, 신종자본증권으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금융지주사는 이같은 내용을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해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메리츠금융은 2018~2021년 기간 중 보수위원회에서 임원 성과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사항을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지 않았다. 금융사 보수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이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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