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 미만 車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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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통사고로 단순 타박 등 경상을 입었을 경우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자신의 보험이나 자비로 치료해야 하며 3월부터 배기량 1600㏄ 미만의 자동차를 구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대인배상Ⅱ·상해등급 12~14급)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도록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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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타박 등 경상 경우 치료비 본인 부담
견인차 관련 보상은 '대물배상'
올해부터 교통사고로 단순 타박 등 경상을 입었을 경우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자신의 보험이나 자비로 치료해야 하며 3월부터 배기량 1600㏄ 미만의 자동차를 구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대인배상Ⅱ·상해등급 12~14급)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도록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바뀌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과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내는 기존의 제도가 ‘나이롱 환자(환자가 아닌데 환자인척 하는 사람)’를 양산해 보험손해율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으로 나온 것이다.
또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환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면 경과 다음날부터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토록 하고, 4주가 지나 진단서를 낼 경우 진단서를 내지 않은 동안의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의 수리 기준에 복원수리 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도 가능해진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한 부품과 비교해 성능과 품질을 동일하거나 유사하나 가격은 저렴한 부품을 일컫는다.
또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었던 견인비용과 관련해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토록 규정을 만들었다. 현재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는 대차료 지금 기준은 하이드리드 등 친환경차의 경우 자동차 크기를 함께 고려해 대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 배기량 1600㏄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채권 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사람은 채권을 매입하고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매도했다.
서울 기준으로 약 2000만원인 1598cc 현대자동차 아반떼는 자동차 가격의 약 9%인 163만원을 채권 매입 비용으로 지출해야 했고 이를 곧바로 매도할 경우 20%를 할인하는데, 금액으로는 33만원이다. 즉 소비자들은 차를 구매하자마자 33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었다.
이번 채권 의무매입 면제로 정부는 소형차 주 구매 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매년 약 76만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한편,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 중대형차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기준을 기본가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 200만원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본가 5605만원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없던 현대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익스클루시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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