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의무고발요청 기간 4개월로 단축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3. 1. 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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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등이 자체 조사를 벌여 고발해야 한다고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 등은 위반 사업자에 관련사항(그 사유 및 예상시점)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등이 자체 조사를 벌여 고발해야 한다고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 등은 위반 사업자에 관련사항(그 사유 및 예상시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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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등이 자체 조사를 벌여 고발해야 한다고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 등은 위반 사업자에 관련사항(그 사유 및 예상시점)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중기부와 공정위, 조달청 등은 이같은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등이 자체 조사를 벌여 고발해야 한다고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 등은 위반 사업자에 관련사항(그 사유 및 예상시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공정위가 사건결과(의결서)만을 중기부 등에 통보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이력, 공정위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입찰 계약일자 등의 자료도 통보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의무고발 요청 기간 단축 문제를 놓고 협의해왔다. 공정위는 기업활동의 안정성 차원에서 고발 요청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기부는 실질적 조사 등을 내세워 반대해 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른 조치 없이 고발 요청 기간만을 줄일 경우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공정위가 조사 자료를 공유하기로 해 요청 기간을 줄이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와 공정위 등은 또 공정위가 중기부 등에 처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했던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앞으로 중기부 등의 요청이 있을 때만 통지하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그동안 중기부 의무고발에서 거의 없었다"며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사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건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2019년 8건, 2020년 13건, 2021년 8건 대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피해가 구제될 경우 조치를 감경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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