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7%’ 학자금 대출, 4일부터 신청… 지원 대상도 확대
박성민 기자 2023. 1. 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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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3.9~5.8%)이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보다 약 8주 전에는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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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5월 18일까지 가능하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지난해와 같다. 2020년 2학기 1.85%에서 다음 학기 1.7%로 인하된 뒤 5학기째 동결됐다.
기존에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가능했던 학자금 대출은 올해부턴 학점은행제 수강생들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관은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 426곳 중 신청과 심사를 통해 선정된 183곳이다. 대출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없다. 1인당 대출한도는 총 4000만 원이다. 거치 8년, 상환 10년 등 총 18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일반상환 대출’만 가능하다. 일반 대학생처럼 ‘취업 후 상환 대출(ICL)’은 이용할 수 없다.
ICL 대상은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일반대학원과 전문기술 석사 학위과정 이수자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특수·전문대학원까지 범위를 넓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도 ICL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ICL을 지원 받는 대학원생이 지난해 약 6500명에서 올해 1만3500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CL의 ‘상환기준소득’은 지난해 2394만 원에서 올해 2525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했을 때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해 예정보다 일찍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를 고려한 조치다.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학부생이 ICL을 받으려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을 1~10구간으로 나눴을 때 8구간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8구간 기준을 지난해 1024만2160원 이하에서 올해는 1080만1928원 이하로 완화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540만964원으로 오르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200%인 8구간 기준도 함께 오른 것이다.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가 끝난 자립 준비 청년이 ICL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과거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4일부터 6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3.9~5.8%)이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보다 약 8주 전에는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 1학기 대출금리 동결과 제도 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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