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에서 20만원 받고 휴가 가세요

김기중 2023. 1. 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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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2일부터 모집한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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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시작
20만원 내면 총 40만원 국내여행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2일부터 모집한다.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올해 근로자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한다.

적립한 국내 여행경비는 40만원 상당 포인트로 전환해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쓸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정부지원금 외에도 ‘휴가샵’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여가부),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와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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