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은 '괴롭힘 피해'…경험자 22%는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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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괴롭힘 경험자 5명 가운데 1명은 회사를 그만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7∼14일 전국 직장인 1천 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8%가 지난 한 해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괴롭힘으로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경험자는 7.1%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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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괴롭힘 경험자 5명 가운데 1명은 회사를 그만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7∼14일 전국 직장인 1천 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8%가 지난 한 해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경험자 44.6%는 괴롭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중복 응답)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비율이 73.2%로 가장 컸고,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 23.2%, '회사를 그만뒀다' 22.1% 순이었습니다.
괴롭힘 경험자 37.5%는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힘으로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경험자는 7.1%로 조사됐습니다.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 26.1%, 비슷한 직급의 동료 18.9% 순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9.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입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법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원청 갑질·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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