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경기=박광섭 기자 2023. 1. 2.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경기민원24'를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접수 시스템을 구현했다.

신청 시 '경기민원24'에서 자동으로 서류 제출이 이뤄져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재학(졸업)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금은 물가상승, 경기 악화 등으로 청년층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진제공=경기도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