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조례안 90% 졸속의결…같은 날 상정 및 표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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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대부분이 졸속으로 의결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에 박 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최초로 상정되어 질의·답변·토론 등이 있는 날(최초 심의일)에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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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조례안 상정·표결 금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
“향후 안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해 의정활동 내실 기할 것”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대부분이 졸속으로 의결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2일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임기 시작 이래 현재(2022.7.1~2022.12.30)까지 6개월간 총 223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특히 발의된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최초로 상정되어 질의·답변·토론 등이 있는 날(최초 심의일)에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상당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의결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건 상정 후 최소한의 숙려기간을 갖자는 취지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초 심의일에 조례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단서를 달았다.
박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충분한 숙고 기간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조례안을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서울시의회의 신중한 조례 제·개정 과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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