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부정 채용' 컬링연맹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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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 조건을 바꾸고 면접 자료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B 씨를 뽑기 위해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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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 조건을 바꾸고 면접 자료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B 씨를 뽑기 위해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면접 심사에 도움을 주려고 관련 정보를 미리 빼내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이러한 부정한 전형 절차를 거쳐 실제 팀장으로 채용됐습니다.
검찰은 B 씨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우대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을 B 씨가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를 박탈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컬링연맹은 부정 채용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0년 10월 A 씨를 영구제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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