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부정 채용' 컬링연맹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김덕현 기자 2023. 1. 2.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 조건을 바꾸고 면접 자료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B 씨를 뽑기 위해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 조건을 바꾸고 면접 자료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B 씨를 뽑기 위해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면접 심사에 도움을 주려고 관련 정보를 미리 빼내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이러한 부정한 전형 절차를 거쳐 실제 팀장으로 채용됐습니다.

검찰은 B 씨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우대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을 B 씨가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를 박탈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컬링연맹은 부정 채용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0년 10월 A 씨를 영구제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