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도 없이...대형견 데리고 다니며 주민 위협한 7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며 아파트 주민을 위협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8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길에서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던 중 아파트 주민인 B(69·여)씨를 마주치자 이유 없이 욕설하며 대형견으로 공격하게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며 아파트 주민을 위협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8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길에서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던 중 아파트 주민인 B(69·여)씨를 마주치자 이유 없이 욕설하며 대형견으로 공격하게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앞서 A씨는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한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 산책했고, 이를 촬영한 사람을 협박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럼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죄 전력과 태도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시 만난 서울'...올해 첫 여행지는 이곳으로!
- "반갑지만 장사 접으세요" 무슨 말?...노점상의 하소연
- "쿠키반죽 같죠" 심장 지퍼백에 넣고 다니는 여성...왜?
- 중국서 입국 시 모두 PCR 검사 받아야
- 50% 언제 넘나...尹대통령 지지율, 작년 말 어땠나 보니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