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대출 대상도 확대

남지원 기자 2023. 1. 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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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정부의 대학 학자금대출 금리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들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 금리는 2021년 1학기부터 5학기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시중 금리도 빠르게 상승했지만 높은 물가로 서민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자금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1.55%포인트 낮고,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보다는 3.64%포인트 낮다. 학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만 55세 이하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누구나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학자금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대학생·대학원생만 받을 수 있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올해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가 연령, 신용요건 등을 충족하면 학습비를 포함한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상환기준소득을 2394만원(공제 후 1510만원)에서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대출을 갚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상환기준소득이 오르면 상환 시기도 늦춰진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 범위는 일반대학원·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된다. 등록금 부담이 높은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재학하는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를 넘겨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학부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은 오는 4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까지 약 8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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