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 폐지…연 36억 원 절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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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962년 도입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최근에는 정보기술(IT) 등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 이 가능해지면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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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 발달에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실시간 확인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가 지난 1962년 도입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IT 기술 발달로 도난이나 위·변조 확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최근에는 정보기술(IT) 등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 이 가능해지면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하게 됐다.
특히 봉인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 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000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8000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000∼3000원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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