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뽑기 위해 면접질문 유출···컬링연맹 전 부회장 기소
채용조건 임의로 바꿔 업무방해 혐의
고향 후배를 취직시키기 위해 채용조건을 임의로 바꾸거나 면접 자료를 유출한 전직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29일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특혜를 받아 채용된 고향 후배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무처 경력직 팀장 자리에 B씨를 앉히려고 채용 우대조건을 변경하거나 면접 자료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서 미리 제공받은 자료 등을 취업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 행위)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B씨를 위해 팀장 직무와 관련 없는 공인중개사 이력에 가산점을 부여했다. B씨는 사전에 입수한 질문 질문 자료를 토대로 준비된 답변을 해 팀장 자리에 채용됐다.
검찰은 서류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B씨가 채용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우대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B씨는 서류 심사 단계에서부터 점수 미달로 탈락했을 것”이라며 “실제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가 박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연맹은 자체 감사 결과 부정채용 사실이 드러나자 2020년 10월 A씨를 영구제명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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