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20대 구속기소…'허위 차용증' 빌미로 성매매 강요

유영규 기자 2023. 1. 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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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여성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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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여성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119에 전화를 걸어 "직장 동료가 쓰러져 숨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그가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3천400만 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성매매 대금까지 가로챘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돼 같은 직장에 다닌 둘은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씨의 범행 경위를 규명했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범죄피해자구조금 지원 등 피해자 측 보호에도 신경을 썼다"며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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