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20대 구속기소…'허위 차용증' 빌미로 성매매 강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여성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여성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119에 전화를 걸어 "직장 동료가 쓰러져 숨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그가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3천400만 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성매매 대금까지 가로챘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돼 같은 직장에 다닌 둘은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씨의 범행 경위를 규명했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범죄피해자구조금 지원 등 피해자 측 보호에도 신경을 썼다"며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정말 죽을 뻔”…이시영, 20kg 아들 업고 한라산 등반
- 손 못 들고 고개 푹…북한군 서열 1위, 무인기로 해임?
- 더러운 차는 못 가는 세차장?…퇴짜 사연에 갑론을박
- “왜 반찬 투정해” 60대 아버지 폭행 살해한 30대
- 손흥민, 마스크 벗어던지고 풀타임…토트넘은 패배
- '집사부일체2' NEW멤버 이대호-뱀뱀 등장…이대호 “걱정했지만 나는 잘할 거 같다”
- 뉴욕에 끝없이 길게 늘어선 줄…무슨 제품 구매하려고?
- “실물과 딴판” 이기영 사진 논란…머그샷은 왜 못 쓰나
- 새해 첫날 50대 등산객 심정지…불꽃놀이가 태안 산불로
- “집값 더 떨어진다” 전문가 전망…올해 '바닥' 찍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