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년 개띠'·'국민연금'이 기초연금 문턱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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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노인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다.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의 소득평가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끌어올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했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개선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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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노인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다.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인 소득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12.2%(22만원) 오른 202만원이다.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323만2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등으로 상향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 선별적 지급이라는 점에서 선정기준액이라는 '기준선'을 마련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야 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액에서 기본공제액(108만원)을 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다. 여기에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한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 단독 노인가구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2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 108만원을 뺀 92만원의 70%인 64만4000원과 국민연금 30만원을 합한 94만4000원이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주택과 토지 등 일반재산의 시가표준액, 금융재산이 '플러스' 변수다. 주거유지 비용에 해당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공제한다.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회원권과 고급자동차는 가액 전부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넣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신규 수급자가 된 '1958년생'의 영향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상징과도 같은 '58년 개띠'는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1958년생이 노인연령에 도달하면서 전체 노인의 소득인정액을 높여 선정기준액도 올리게 된 것이다.
소득인정액의 소득평가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끌어올렸다. 2021년 12월 기준 489만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530만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면 노인들의 소득평가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했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개선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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