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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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이달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외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다.
이재길 예천군청 재무과장은 "지역 경제발전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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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이달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외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지역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내에서 제공된다.
군은 예천사랑상품권과 직영 인터넷 쇼핑몰인 예천장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천장터 쿠폰, 가족들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삼강나루캠핑장 할인권을 제공한다.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기부자들은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에서 대면 접수를 통해 기부하면 된다.
이재길 예천군청 재무과장은 "지역 경제발전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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