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결혼 정착금으로 도내 최대금액인 7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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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천군은 2일 올해부터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에게 충남도 내 최대금액의 결혼 정착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청·장년층의 안정적 정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서천군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번 결혼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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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서천군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천군은 2일 올해부터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에게 충남도 내 최대금액의 결혼 정착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청·장년층의 안정적 정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서천군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번 결혼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군은 한 부부당 총 77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혼인신고 1년 후 최초 200만원, 2년 후 270만원, 3년 후 300만원 등으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부부가 계속해서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만 18-49세이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관외 거주 시 혼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전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하며, 재혼의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동일 배우자와의 재혼, 부부 모두 이미 결혼정착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급 받고 있는 과정에 전출(전출 후 재 전입 포함), 사별, 이혼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은 혼인신고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기웅 군수는 "생활여건이 불안한 청·장년층에 안정적 정착지원과 결혼에 대한 부담 해소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자 한다"며 "5만 인구회복과 군민이 풍요로운 정주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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