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산림재난방지법안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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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기존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로운 법률에 담아 재정비하는 한편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림재난 초동 조치·지휘를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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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불·산사태에 대한 예방·대응과 복구,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등을 다루고는 있으나, 전통적인 산림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봄철에만 피해 면적 100ha 이상인 대형산불이 11건 발생하면서 2만4047ha 규모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규모를 3배 이상 넘어선 수치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기존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로운 법률에 담아 재정비하는 한편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림재난 초동 조치·지휘를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과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등을 두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제정안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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