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공정거래조정원장 “분쟁조정 서비스 혁신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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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일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제도정비와 서비스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분쟁조정 역할 강화를 위한 통합법 제정, 동의의결 활성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실치가 긴 호흡 속에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라며 "조정원이 국민에게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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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분야 종합지원 대상 확대해야”
“동의의결 이행관리에 만전 기할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일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제도정비와 서비스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과 상임위원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면밀한 조정안 제시를 위해 도입 예정인 하도급 분야의 자문 및 감정제도는 제대로 준비해 잘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새롭게 확대, 개편된 가맹유통플랫폼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거래 분쟁에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해야한다”며 “고객들이 우리 조정원의 서비스에 감동할 수 있도록 수요자 지향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조정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해외기관 연수 등 직무 교육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또 “갑을 분야의 종합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며 “안정기에 접어든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3월 정식 개소 예정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는 법 개정에 따라 하도급, 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업 등다양한 분야에서의 신청 건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올해 법 개정이 예상되는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조기에 업무절차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업 착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분쟁조정 역할 강화를 위한 통합법 제정, 동의의결 활성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실치가 긴 호흡 속에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라며 “조정원이 국민에게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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