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제·수면제 자살위해물건 첫 지정…온라인 판매 형사처벌

이병철 기자 2023. 1. 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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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해물건 고시에 약물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 등 물질이 새롭게 추가된다.

자살위해물건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극단적 선택을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은 경찰과 소방관이 긴급 출동해 구조하게 된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할 목적으로 판매한 사람은 자살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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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위해물건에 중독 유발 약물 추가 지정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 시 형사처벌 대상
픽사베이

자살위해물건 고시에 약물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 등 물질이 새롭게 추가된다. 자살위해물건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극단적 선택을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은 경찰과 소방관이 긴급 출동해 구조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자살위해물건에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 등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약물을 추가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자주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복지부가 자살위해물건을 추가로 지정한 이유는 약물중독을 이용한 극단적 선택 시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수면제를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2019년 118명에서 2020년 143명, 2021년 17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수면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경우도 2018년 2989명에서 2019년 3425명, 2020년 3379명으로 늘었다.

또 이들 약물이 온라인에서 극단적 선택 용도로 빈번하게 유통되는 만큼, 불법 유통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약 2만7000건의 수면제, 진정제 처방 정보가 극단적 선택 관련 게시물로 온라인에 올라왔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할 목적으로 판매한 사람은 자살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한 사람들은 경찰과 소방관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구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자살위해물건을 처방 받은 사람들 중 동의한 사람에 대해 지역 자살예방센터와 협력해 예방 교육을 하거나, 명단을 유지해 위급 상황이 생겼을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살위해물건은 극단적인 선택에 사용되는 물질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2020년 1월 처음 지정됐다.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 물질,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면서 이후 고시된 물질을 이용한 극단적 선택 시도는 20.1%,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례는 12.4% 줄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위해물건 고시 개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살위해물건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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