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만원 달라며 노모 폭행 60대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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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달라며 노모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노모 B씨에게 술값으로 1만 원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둔기로 유리창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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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달라며 노모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노모 B씨에게 술값으로 1만 원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둔기로 유리창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이 사건으로 수용생활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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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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