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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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살인·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강요)·공갈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삼단봉으로 여성 B(25·여)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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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주지검, 살인 혐의 적용…삼단봉 마구 휘둘러
허위 차용증 작성하게 한 뒤 성매매 강요하기도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살인·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강요)·공갈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삼단봉으로 여성 B(25·여)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벌어온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처음 알게됐으며, 같은 회사에도 함께 입사한 뒤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A씨가 모두 갈취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평소 무차별 폭행을 벌여왔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성매매를 시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확보, B씨가 A씨에게 수개월간 폭행 당해 오면서 실제 성매매를 해왔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행동과 범행경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 이후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법리검토를 통해 살인죄를 적용했다"면서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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