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부정채용' 대한컬링연맹 前부회장 불구속기소

이미령 2023. 1. 2. 12: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고자 채용 조건을 바꾸고 면접 자료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B씨를 뽑고자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고자 채용 조건을 바꾸고 면접 자료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B씨를 뽑고자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면접 심사에 도움을 주려고 관련 정보를 미리 빼내기도 했다.

B씨는 이러한 부정한 전형 절차를 거쳐 실제 팀장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B씨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우대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B씨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며 "이들이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를 실제 박탈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컬링연맹은 부정 채용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0년 10월 A씨를 영구제명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