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주민예술인 안정적 예술활동 기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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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 현행법상 이주민예술인의 지위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권 대 인권이라는 갈등 지점을 넘어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 및 과제의 관점에서 이주민예술인 정착 문제를 다룬 '이주민예술인에 대한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라는보고서를 발행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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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 현행법상 이주민예술인의 지위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권 대 인권이라는 갈등 지점을 넘어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 및 과제의 관점에서 이주민예술인 정착 문제를 다룬 '이주민예술인에 대한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라는보고서를 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현행법상의 이주민예술인의 지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문화·예술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에 이주민예술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문화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예술인을 '국민'으로 한정하는지에 관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 제3조에서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국제인권조약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그 권리의 주체로 함으로써 국적에 의한 차별을 배제하고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취지를 존중해 이주민예술인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문예진흥기금 공모 사업 등 예술 지원 프로젝트 신청 자격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완화해 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이주민예술인들도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응모 자격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예술 관련 체류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순수예술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소속사 없이 독자적인 지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문화예술(D-1), 예술흥행(E-6) 비자 외 프리랜서 비자 신설, 영주 비자 요건 완화, 예체능 관련 학과 유학생이나 문화예술 분야로 직종을 전환하려는 기존 입국자의 문화예술 분야 진입 허용 등을 예로 들었다.
외국인 정책 및 유학생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예술 분야의 인재를 우수인재 또는 인력 유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내 대학에서 문화예술 전공으로 유학 중인 이주민이 졸업 후 전공 관련 문화예술 활동을 한국에서 계속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을 유학(D-2)에서 문화예술(D-1) 또는 예술·연예(E-6-1), 특정활동(E-7)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 차원의 이주민예술인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수행한 적이 없어 이번에 직접 체류자격이 각기 다른 이주민예술인 10명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을 해 이번 보고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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