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가고 '소비기한' 온다…우유는 2031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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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표기했던 '유통기한'이 새해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지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 기한을 뜻합니다.
우유는 통상 유통기한이 14일에서 16일이었지만, 소비기한은 24일로 늘어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의 경우 계도기간으로 정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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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에 표기했던 '유통기한'이 새해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기존과 다른 점,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 기한을 뜻합니다.
소비 측면이 아니라 기업의 공급 측면에서 유통 가능 기한을 정한 겁니다.
올해부터는 유통기한이 폐지되고 소비기한이 사용됩니다.
소비기한은 정해진 방식대로 보관할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가능한 기간을 말합니다.
우유는 통상 유통기한이 14일에서 16일이었지만, 소비기한은 24일로 늘어납니다.
빵류는 유통기한 20일이 소비기한 31일로, 두부는 17일에서 23일로, 영유아용 이유식은 소비기한이 46일까지 늘어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의 경우 계도기간으로 정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기한으로 바뀐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적힌 보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온, 냉장, 냉동 등 보관 조건에 맞춰 보관해야만 소비기한까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우유의 경우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운 점을 고려해 소비기한 적용 시기를 2031년으로 늦췄습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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