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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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가계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가 올해 1학기에도 1.70%로 동결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올해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4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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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최초지원
취업 후 상환 기준소득 인상
전문·특수대학원생까지 지원
서민가계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가 올해 1학기에도 1.70%로 동결된다. 지원 대상 역시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전문·특수대학원생 등으로 확대된다.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학생·학부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기준금리 3.25% 대비 1.55%포인트, 지난해 10월말 기준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포인트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일반상환에서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인상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ICL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 1학기부터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ICL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올해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4일부터 실시한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6월 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게 좋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올해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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