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금리는 치솟았지만"..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정현수 기자 2023. 1. 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늘 4일부터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저금리 전한대출'의 접수도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과 제도개선 등의 영향으로 약 81만명이 927억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늘 4일부터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4월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동일한 1.7%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학기 5.8%까지 치솟았지만 2013년 2%대로 하락했고, 지난해 1학기부터 1.7%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학자금대출 금리는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습비를 포함한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 받는다. 생활비 대출은 불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와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은 현행 2394만원에서 2525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저금리 전한대출'의 접수도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과 제도개선 등의 영향으로 약 81만명이 927억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