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2마리로 아파트 주민 벌벌 떨게 한 70대...법원 벌금형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3. 1. 2. 11:48
대형견 2마리로 아파트 주민을 위협한 7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74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8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길에서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다 마주친 아파트 주민인 69세 B씨에게 대형견으로 공격하게 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한편 뒤를 쫓아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한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 산책했고, 이를 촬영한 사람을 협박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럼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죄 전력과 태도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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