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2마리로 주민 위협한 70대, 항소심서 감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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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며 아파트 주민에게 공격을 가할 것처럼 위협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8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길에서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던 중 아파트 주민인 B(69·여)씨를 마주치자 이유 없이 욕설하며 대형견으로 공격하게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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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형견 2마리 입마개 착용 없이 아파트 주민 공격할 것처럼 위협해
1심 재판부, 유사한 범행으로 약식명령 등 전력 있어 벌금 500만원
항소심 재판부, 고령에 정신질환 앓고 있는 점 등 고려…벌금 100만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며 아파트 주민에게 공격을 가할 것처럼 위협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8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길에서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던 중 아파트 주민인 B(69·여)씨를 마주치자 이유 없이 욕설하며 대형견으로 공격하게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특히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형견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개 물림 사고를 유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산책하는 것을 촬영하는 사람을 협박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형견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한 차례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에 이르렀다”라며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며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제적 형편도 어려우며 주위에 피고인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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