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을 퇴비로…뉴욕주, 미국내 6번째로 ‘인간퇴비’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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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대안 장례방식으로 꼽히는 '인간 퇴비'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화장이나 토지가 필요한 매장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례라는 평가다.
인간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간 퇴비'는 인간의 시신을 나무 조각과 같은 천연 재료와 함께 특수 용기에 넣고 미생물·박테리아를 발생시켜 분해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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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등 통해 분해하는 방법
“친환경” “존엄성 훼손”논쟁도
미국 뉴욕주가 대안 장례방식으로 꼽히는 ‘인간 퇴비’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화장이나 토지가 필요한 매장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례라는 평가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마치 쓰레기 처리하듯 분해한다는 점에서 “존엄성 훼손”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1일 AP통신, 액시오스에 따르면 캐시 호컬 미국 뉴욕 주지사는 ‘자연적 유기물 환원법’에 서명했다. 인간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초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고, 호컬 주지사의 서명으로 본격 도입하게 됐다. 이로써 뉴욕주는 워싱턴·오리건·콜로라도·버몬트·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인간 퇴비화 법안을 도입한 6번째 주가 됐다.
‘인간 퇴비’는 인간의 시신을 나무 조각과 같은 천연 재료와 함께 특수 용기에 넣고 미생물·박테리아를 발생시켜 분해해 만들어진다. 소각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화장장이나, 일정 토지가 필요한 매장 대신 시신을 일종의 ‘거름’으로 만들어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신이 분해되는 데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유가족들의 선택에 따라 이를 유골함과 같은 용기에 보관하거나 실제 퇴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부지가 한정적인 뉴욕과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꽤 매력적인 장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 ‘탄소 발자국’을 없앨 수 있는 장례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데니스 포스트 뉴욕주 가톨릭협의회 관계자는 “채소 찌꺼기를 흙으로 돌리는 방안이 인간의 몸에 적합하지는 않다. 사람의 신체는 생활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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