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20대 검거

한윤종 2023. 1. 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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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다.

지난달 31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피해 진술을 들은 뒤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고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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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다.

지난달 31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피해 진술을 들은 뒤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고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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