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콥스키 콩쿠르 등 6개 대회 입상자, 앞으로 병역특례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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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대상이었던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등 6개 국제대회 입상자는 올해부터 정식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병무청은 2일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 입상자의 보충역 편입 대상이었던 국제예술경연대회 가운데 선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6개 대회를 정비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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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대상이었던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등 6개 국제대회 입상자는 올해부터 정식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병무청은 2일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 입상자의 보충역 편입 대상이었던 국제예술경연대회 가운데 선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6개 대회를 정비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보충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 대회는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와 △툴루즈 국제성악콩쿠르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등 6개로,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IMC), 국제무용협회(CID) 및 국제극예술협회(ITI)에서 가입 자격이 박탈되거나 탈퇴한 것이 이유였다.
이번 결정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는 42개(지난해 기준)에서 36개로 줄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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