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미숙 2023. 1. 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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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상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과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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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공급하는 한 매입·전세임대주택 모습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상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천500호가 공급된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청년이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천호, 신혼부부Ⅱ는 2천호가 각각 공급된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과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배정된다.

대상자는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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