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반려동물 입양 신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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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과 60대 택시기사를 연달아 살해한 이기영(32)이 기르던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쪽은 2일 <한겨레> 에 "이씨가 기르던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 공고를 한 뒤, 입양 신청이 많은 아이는 20여건, 적은 아이도 2∼3건 이상 입양신청이 들어온 상태"라고 밝혔다. 한겨레>
한국동물구조협회가 입양 공고한 반려동물은 개 한 마리와 고양이 세 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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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과 60대 택시기사를 연달아 살해한 이기영(32)이 기르던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쪽은 2일 <한겨레>에 “이씨가 기르던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 공고를 한 뒤, 입양 신청이 많은 아이는 20여건, 적은 아이도 2∼3건 이상 입양신청이 들어온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동물구조협회가 입양 공고한 반려동물은 개 한 마리와 고양이 세 마리다. 지난해 12월30일 공고를 낸 협회는 오는 7일까지 입양 신청을 받는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해 17일쯤 최종 입양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씨가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은 이씨가 살던 집에서 개가 짖는다는 민원을 받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에게 반려동물 포기각서를 받은 뒤 구조를 진행했다. 반려동물을 넘겨받은 파주시는 양주시에 있는 한국동물구조협회로 보냈다. 입양 대상자가 없으면 통상 반려동물에 대한 안락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밤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주검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해 8월에는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이자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주검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해 12월28일 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의 자백에 따라 여성의 주검을 찾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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