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외국인 조사때도 ‘영상녹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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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각·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조사할 때 이들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진술영상녹화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문해자, 시각·청각 장애인,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피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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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무적 진술영상녹화’ 확대
경찰이 시각·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조사할 때 이들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진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진술영상녹화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문해자, 시각·청각 장애인,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피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살인·강도 등 중요범죄 피의자가 영상 녹화를 요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영상 녹화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진술내용을 녹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실전 중심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문 초기 단계부터 발달장애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등 현장 중심 교육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지난 2021년 1009명에서 2022년 2260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한 상태다.
경찰은 앞서 시각장애인·비문해자를 위해 각종 통지서 및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서류에 음성전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왔고, 시각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수사서류를 점자 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구든지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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