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방지 '봉인제', 60년만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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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지난 2020년 7월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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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 봉인제 폐지 목소리
봉인제도, 한중일만 시행…수수료 연 36억 절감
'역세권 개발사업' 위한 지방의회 청취 2→1회 축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연간 36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거라 봤다.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지난 2020년 7월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특히 봉인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차제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 3000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 8000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000~3000원이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지금은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 계획 승인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각 1회씩 해야 했다.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1회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하는 비용도 개발이익 재투자로 인정한다. 현재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투자범위에 철도시설의 이전·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역세권 개발 규제 개선을 위해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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