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만원 줘" 노모 폭행·협박 60대 집행유예

오영재 기자 2023. 1. 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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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만원을 달라며 부모의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어머니 B씨 거주지에서 B씨에게 '술값으로 쓸 돈 1만원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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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죄질 매우 안 좋지만, 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값 만원을 달라며 부모의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어머니 B씨 거주지에서 B씨에게 '술값으로 쓸 돈 1만원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둔기로 B씨 주거지 창문을 수 차례 내리쳐 깨부순 뒤 집안에 있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거지 인근에 있던 LPG가스통을 흔들며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5개월 가량 수용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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