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1월 31일까지 접수

윤종열 기자 2023. 1. 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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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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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병만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지금은 물가상승, 경기 악화 등으로 청년층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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