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에만 있어"…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에 폐지

이민하 기자 2023. 1.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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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만에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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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선 건의 과제 추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만에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한 부분이다.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위·변조 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제도 도입 취지가 약해졌다. 또 2020년부터는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기도 했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36억원 수준의 봉인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차량 멸실인정 기준(11년∼17년)은 차령 기준으로 통일한다. 기준은 승용자동차 1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0년,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이다.
역세권 개발사업 중복절차 등 규제 완화…자율주행 버스·택시 운송허가권자 지자체로 일원화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복 절차 해소 등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 이행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을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완화한다.

이 외에도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형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교통부 장관)별로 이원화된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관할 시·도지사로 일원화 변경한다. 노선형 서비스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이며 구역형은 로보택시 등이다.

허경민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도 민간 위원들이 심의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민간과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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