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종료 D-7 정국급랭…與 "이재명 방탄" 野 "1월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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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까지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간 여야가 새해 벽두에도 또다시 임시국회 소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몰법 처리 등 곳곳에서 거칠게 격돌할 것으로 보여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9일까지로 일주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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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정부조직법 협의제, 北 도발 등 곳곳이 뇌관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해 연말까지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간 여야가 새해 벽두에도 또다시 임시국회 소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몰법 처리 등 곳곳에서 거칠게 격돌할 것으로 보여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9일까지로 일주일을 앞두고 있다.
과제는 산적하다. 여야는 이미 지난해 연말 쟁점 일몰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방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 이전에 하더라도 기간을 짧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1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노웅래 의원의 전철을 밟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몰법 역시 새해에도 여야가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 현재 3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는 민주당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는 국민의힘에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국민건가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힘은 5년 연장을, 민주당은 일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169석의 거대 야당인 만큼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충돌은 오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29일 이틀간 이어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 보고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의 '회의장 촬영' 논란으로 끝내 파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청문회 증인 채택, 오는 7일로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둔 치열한 수 싸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정조사를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연장 불가' 방침 속 국민의 동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연말까지 끝내지 못한 일몰제 법안 등 민생 입법 처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한 여야 3+3 정책협의체가 오는 4일 한 달여 만에 4일 재가동되는 것도 주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처 개편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가부 폐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황이다.
이밖에 북한의 무인기, 탄도미사일 도발을 두고도 여야는 각각 도발 원인을 문재인 전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로 꼽으며 '네 탓'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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