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34년 결혼생활 기여분이 1.2%…삶의 가치 외면당해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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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 논리대로면 대기업 오너들뿐 아니라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온 아내를 재산상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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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에 이혼당하면서 재산·위자료 제대로 못 받는 선례될 것”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은 2일 보도된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소송 끝에 지난해 12월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 원으로 정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이런 1심 결과에 “많은 분이 보시기에 (665억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도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 예술과 기술교육 분야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며 “재산분할을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조 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 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 논리대로면 대기업 오너들뿐 아니라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온 아내를 재산상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결혼 후 자녀들이 생기자 저는 육아와 내조를, 남편은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라면서도 자신은 아트센터 나비를 통해 SK의 무형의 가치, 즉 문화적 자산을 향상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34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제가 SK의 가치에 기여하면 했지, 훼손한 적은 없었다”며 “최 회장이 두 차례나 구속되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간 분쟁은 오랜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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