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죄 확정 중국인 추방…법원 "출국명령 정당"

조민주 기자 2023. 1. 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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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중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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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중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3월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2013년 2월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국내에 체류해 왔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해온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처분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20년 가까이 살아왔고, 중국에 아무런 사회적 기반이 없어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미약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출국명령 처분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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