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에 산업용 접착제 사용한 의사…대법 "징계 부당"

이홍갑 기자 2023. 1. 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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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과정에서 산업용 접착제를 일부 사용했다가 징계를 받은 의사가 불복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피부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가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한 만큼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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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과정에서 산업용 접착제를 일부 사용했다가 징계를 받은 의사가 불복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피부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부과 의사 A 씨는 2016년 11월 무모증 환자에게 하복부 모발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식된 모발 가닥을 서로 붙여 고정할 용도로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사용했습니다.

A 씨는 스프레이를 피부에 직접 분사하지는 않았지만, 접착 과정에서 일부분이 환자의 피부에 닿았습니다.

환자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A 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써서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료법은 의사가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기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A 씨가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한 만큼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A 씨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사용한 접착제는 붕대와 같은 '의약외품'이지, 무허가 의약품이 아니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부에 직접 분사하는 것이 아닌 모발과 모발을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A 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한 접착제를 사용한 사례가 있고, A 씨가 겪은 증상이 접착제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접착제를 '의약품'으로 보더라도 해당 시술법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의학 교과서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며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환자는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까지 거친 끝에 2020년 11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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